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1심 판결 이후 ===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본안판단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은 물론, 면직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심 판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임기제 공무원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청와대]]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적법절차에 근거를 두고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라는 명분을 쌓았던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근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윤석열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이었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주체인 사법부의 첫 판단이 '''징계는 정당했다'''로 나온 이상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한 명분과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윤석열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 보수를 결집시킬 수 있는 득표력을 가진 후보라는 실리적인 차원의 주장과는 별개로, 이는 그 주장의 정당성과 관련해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윤 캠프 측이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1심 판결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항소의사를 밝힌 것은 더욱 악수이다. 2심 판단을 받아보는 거야 자연인 윤석열의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검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의 이런 전면 불복은 윤 본인이 줄곧 주장해 온 [[법치주의]]에도 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즉, 올해에 있었던 숱한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계입문 선언 이후|윤석열의 논란들]]이 일반 유권자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이슈라면, 이번 '''1심 패소는 윤석열 정계입문의 정치적 정당성을 해체시킬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도 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재량 일탈 의혹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징계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만 해도 X맨이니 뭐니 하며 있는 대로 욕을 들어먹고 다소 불명예스럽게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추미애는, 반농반진이긴 하나 추미애가 옳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조국 흑서의 주인공이자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던 '''[[서민(교수)|서민]]마저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윤석열이 잘못했으며 추미애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고, [[진중권]]은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지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